취성패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알아보기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지원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답니다
실직과 생계 곤란, 취업 준비 기간의 부족과 취약한 일자리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나왔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정책은 위에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2019년 3월에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 를 도입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어떤 걸 지원하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제2의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제공됩니다!
노동부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를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 명+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바뀌면서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못했죠
2유형은 지원금 없이 교육과 훈련만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실시되면 1차 고용안전망으로 임금노동자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2차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제정안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화했다
18년, 139만 명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도 소외돼 왔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입니다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들인데요
제정안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요
취업의지와 능력에 맞게 취업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며 2022년까지 60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Comments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