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소멸시기 와 채권범위 와 시기에 대해서

이 조항이 공사대금지급의무의 연대책임 의무를 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로서는 각 하수급인의 청구에 대해 안분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지, 혹인 직접지급청구를 먼저 한 사람에게 우선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
4.수급인이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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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 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그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변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그 요건 및 효과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예컨대,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수급인이 지급할 하도급공사대금을 도급인이 지급한 경우 이는 대위변제로 볼 수도 있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공사대금의 대위변제로 볼 경우에는 임의대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바, 채권자인 하수급인이 승낙을 한 것이 전제가 되면 대위변제는 유효하다
국내건설산업 규모가 2019년에는 약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도 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면, 제3자도급인의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수급인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방어방법이었다
도급인의 대위변제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하여 도급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도급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흔히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3.수급인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가능합니다
종종 있고, 이것이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적절한 공격방어방법의 행사로 본인은 원고하수급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변호사선임, 소장 등 서류 작성대행도 가능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 노임 또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도급인의 대위변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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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점도 중점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광주공사대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설경기에 모두 다 힘들겠지만 하도급업체일 경우 그 체감이 더 클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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